2016회계연도부터 3년간 트럼프 정부 들어 급증
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3년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공적부조 수혜 문제를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당한 한인들이 7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연방 국무부로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 2분기까지 공적부조 수혜로 인해 영주권 발급을 거절당한 한국 국적자는 무려 77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명에 불과했던 공적부조로 인한 영주권 기각 한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9명으로 무려 130배가 뛰었고, 이듬해는 437명으로 또 다시 전년도보다 2배가 늘어났다. 또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9회계연도 들어서만 77명이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당했다.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후 보충서류 제출을 통한 구제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6년도에는 처음 영주권을 거부당했던 2명 모두 재정보증서류 제출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최초 영주권을 거절당한 259명 중 194명 만이 이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해에는 437명 중 385명이 보충서류 제출로 구제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77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34명만이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연방국무부는 이미 공적 부조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미국에서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도 공적부조 수혜 문제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29일까지 1만2,179명이 공적부조 수혜 문제로 연방국무부로부터 영주권을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33명에 비해 1,200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개념을 대폭 확대해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처럼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해서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공적부조 수혜로 인한 영주권기각 사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방관보에 고시된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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