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방북 전력자 무비자 제한 관련규정 연방관보 게재2019-08-19 16:49
작성자 Level 10

연방국토안보부(DHS)가 15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은 향후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당초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다소 다른 것이다. 

연방 관보 게재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이다.

(미주 한국일보)



관보 게재는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