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휴가철 영주권 조심하세요2019-08-20 08:38
작성자 Level 10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방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여행객에게는 탑승권을 발권할 수 없으며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발급할 경우 승객 1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 입국자들은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카드나 비자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해외지역에서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증명서 발급에는 최소 1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어 영주권을 분실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적지 않다. 

이민전문가들은 여행 도중 영주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해당지역 미국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하지만 여행증명서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돼 여행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