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취득 11년 만에 최고2019-10-18 08:59
작성자 Level 10

지난 회계연도 83만3000명, 영주권 취득은 58만2000건

2018~2019회계연도의 시민권 취득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2018~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발표하고, 2018~2019회계연도에 시민권 취득 수가 83만3000건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은 58만2000건이며, 노동허가(EAD) 승인은 210만 건이다.

또, 2018~2019회계연도 시작을 기준으로 올 8월까지 통계 결과 영주권 및 시민권 적체는 각각 25%, 20% 줄었다.

USCIS는 지난 회계연도에 '온라인' 서류 제출도 증가해 기관의 현대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회계연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총 121만4300건으로 2017~2018회계연도 110만242건 보다 10.4% 증가했다. 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와 해외거주민 대상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K),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총 9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구직자의 합법 취업 신분을 조회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이용한 신규 구직자도 4000만 명까지 달했다고 전했다.

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2018~2019회계연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에 맞게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변경한 역사적인 해"라며 "올 회계연도에도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이민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공공 복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불허 정책을 강화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투자이민비자(EB-5) 투자액수 하한선 상향 ▶이민국 심사 대기 기간동안 멕시코로 돌아가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 확대 ▶멕시코 입국 전 제3국 방문자 제한(Third Country Transit Asylum Rule) 등을 2018~2019회계연도의 대표적인 성과로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