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 잦은 한국방문 미 재입국 ‘제동’2019-11-22 08:23
작성자 Level 10

▶ 이민 당국 ‘영주의사 있나’ 정밀조사

▶ 방문목적 불분명·장기체류자 타겟

이민당국의 재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잦은 한국 방문이나 해외 장기체류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재심사를 받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주권자인 한인 이모(50)씨는 이달 초 한국을 다녀오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2차 재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다.

영주권자가 외국을 자주 다녀 ‘영주 의사가 의심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한 후 장기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씨는 “1년에 두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는 심사관들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정밀 조사를 받았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어 자주 한국에 나간다고 답했고 심사관은 미국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면 법원에 가서 추방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을 한 끝에 이씨는 “다음번에 또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추방”이라는 심사관의 말을 듣고 가까스로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최근 한국에 자주 또는 오랜 기간 다녀오는 한인 영주권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재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강화해 해외 장기 체류자나 범죄전과 영주권자들에게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재입국시 이씨와 같이 입국 거부를 위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는 ‘영주 의사’가 의심되는 영주권자나 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보다는 ‘추후조사’ 통보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NTA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주권자 중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180일을 넘기는 경우 뿐 아니라 뚜렷한 목적도 없이 해외 방문이 잦은 경우에도 우선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입국심사 과정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면 즉석에서 ‘영주권 포기서’(407)를 작성하게 되며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해 미국생활을 정리한 뒤 출국해야 한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NTA를 발부받아 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직업, 가족관계, 금전거래, 커뮤니티 활동 등을 사용해 영주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심사도 까다로워진 만큼 해외여행이 잦거나 외국에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