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 위반 유학생 대거 검거2019-12-02 08:42
작성자 Level 10

ICE, 올해 250명에 출국조치, ‘유령 대학’ 만들어 함정 단속, 모집책들엔 1~2년 실형 선고

연방 이민당국이 소위 ‘가짜 대학’에 등록하고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는 등 이민법을 위반한 유학생들을 대거 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유학생 90여 명을 검거한 것을 포함, 올해 1월부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학생 25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에게는 추방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인도계 출신으로, 국내에 컴퓨터 또는 기술관련 학위를 제공한다는 유령 대학들의 광고를 보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 대학들을 집중 단속해 학생 모집책 8명을 검거 및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모집책들은 범죄 규모에 따라 1~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 유령 대학들은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프로그램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E 측은 이들 학생들을 검거하기 위해 직접 가짜 대학을 광고하고, 요원들을 대학 직원으로 위장해 함정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ICE 측은 올해 초 인도에서 주로 학생들을 모집해온 ‘유니버시티 오브 파밍턴’은 ICE가 가짜로 만든 학교였다고 공개했다. 이 가짜 학교에 학생들은 학비와 수수료 등을 포함해 평균 1만2000달러를 지불하고 비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학교의 요구와는 달리 정작 한 번도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검거된 학생들의 변호사들은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 사이트에서도 합법적인 대학으로 명시되는 등 과도한 함정 단속을 실시했다며 불법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CE 측은 국내에 파밍턴 대학과 유사한 가짜 대학이 다수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