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욕 '그린라이트법' 시행에 DMV 북새통2019-12-18 08:18
작성자 Level 10

퀸즈 화잇스톤·맨해튼 미드타운 등, 오픈 전부터 수백 명 2~3시간 대기

16일부터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돼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이 제공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이민자들의 행렬이 주 차량국(DMV)을 메우고 있다.

이날 ABC방송 등에 따르면 퀸즈 화잇스톤과 맨해튼 미드타운 등 뉴욕시 일대의 DMV에는 신청자들이 차량국이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해 만원을 이뤘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2~3시간씩 대기했으며, 화잇스톤 DMV의 경우 100명을 족히 넘는 신청자가 DMV 일대를 둘러쌌다. 또, 오렌지카운티 등 뉴욕주 업스테이트 DMV도 신청자들이 평소보다 많아 매우 붐볐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운전면허증이 없어 불편했던 서류미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렌지카운티 DMV 클럭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했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전달했다”며 “신청자는 몰릴 것이고, (카운티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평소보다 진행 시간이 더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라이트법’은 신청자들의 신분 상태(legal status)나 소셜번호 등을 묻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주소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포인트 6점을 채우면 된다. 출신국가에서 발급된 기한 만료 전 여권 등이 포함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