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H비자(취업 관련), K비자(약혼자 비자), L비자(주재원 관련), V비자(영주권자 배우자) 등 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허가서 신청 자체가 기각된다. 그동안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여행 허가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 왕래가 가능했었다.
또,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I-485)서가 계류중인 상황에서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해외로 나가면 향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
이민법 전문 한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여행 허가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다”며 “심사관이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과 여행 허가서 승인 날짜를 대조한 뒤 서로 맞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신청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영주권 신청 계류 중에 여행 허가서를 통해 외국에 나갔다 올 수 있지만, 해당 기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신분 또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여행 허가서 및 영주권 신청 기각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김영준(가명)씨는 “2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 허가서 발급 전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지인이 한국으로 허가서를 보내줘서 미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별문제가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항소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는 미국을 떠나지 말 것 ▶긴급 상황일 경우 지역 관할 이민국에서 급행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것 ▶여행 허가서를 받았어도 불법 체류일 같은 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할 것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구분해서 이해할 것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자문 또는 법률 상담을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