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수혜자에 ‘추방절차’ 통지서2020-01-03 08:24
작성자 Level 10

▶ 대법원 위헌심리 맞춰

연방 대법원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DACA 수혜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오는 6월로 예상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의 DACA 폐지 여부 판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추방절차를 시작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절차가 재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더 힐은 “DACA는 당초 서류미미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고 불법체류는 이민법 조항에 따라 추방의 근거가 된다”며 “이에 따라 DACA 수혜자라는 것만으로도 추방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