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원정출산 막겠다"…임신부 비자 발급 중단2020-01-24 08:22
작성자 Level 10

국무부, 오늘부터 전격 시행, 방문 목적 증명 땐 허용키로, 한국 등 비자면제국은 제외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차단하는 규제가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국무부는 오늘부터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임신부에게 관광·상용비자(B1/B2)를 더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23일 전격으로 발표했다.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공지한 새 비자발급 제한 규정안에 따르면 각 해외공관의 영사는 비자 면접 중에 여성 신청자가 임신했는지, 또 미국 여행 중 출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원정출산이라고 간주할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미국에 올 경우 비자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 취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또 미국에 치료차 방문하는 임신부일 경우에도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충분히 지불할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방문 목적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경우 병든 친척 방문이나 사업상 회의 참석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안은 오늘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이날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은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용해 추가 심사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공언한 출생시민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국무부는 새 규정안에서 “유람(Pleasure)의 의미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관광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행위이며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 규정은 원정출산으로 생겨나는 각종 범죄사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국무부는 “수정헌법 4조항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민자들이 귀화하려면 최소 5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고 시민권 신청 과정을 거쳐 취득하지만,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자는 이러한 취득 과정이나 거주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고 규제안에 명시해 원정출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국무부가 내놓은 새 계획에 구체적인 시행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데다 실제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단속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이민연구센터(C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출산하는 신생아는 연간 3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