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저소득층 처방약’ 공적부조서 제외2020-01-31 09:02
작성자 Level 10

 연방정부, 영주권 제한에 포함 않기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LIS)은 공적부조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LIS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 새 규정에 따른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에 따른 보험료 및 약값 보조 수혜자는 영주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개정규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또, 25세 이하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도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웃케어클리닉측은 “최종 규정에서는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 보조 프로그램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불법체류 성인에게 제공하는 메디칼 확대 프로그램 등은 공적부조 제한 규정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