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 이민국이 수년간 오픈되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 컷 오프 데이트(CUT OFF DATE)를 발표했다.
현재보다 대략 1년 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케이스가 I-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진행 케이스는 여전히 오픈이다. 그렇다면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기 전 적정 임금 신청과 광고의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이 기간이 충족되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노동허가서의 승인 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리고 무작위 감사가 걸릴 경우는 4개월 추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민청원서는 거의 모든 케이스가 급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5일이면 승인된다.
결국 이민청원서의 승인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I-140(이민청원서) 승인되는 기간까지도 영주권 문호는 진전 또는 후퇴되나 I-485(영주권신청) 평균 기간 1년을 추가하면 대략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영주권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자녀들의 나이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까지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만 18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독립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에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상의 수속 기간을 고려하여 OPT 기간 안에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하면 좋다.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은 전문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