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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이민 3순위 ‘3년 이상 대폭 후퇴’2020-02-19 08:29
작성자 Level 10

▶ 영주권문호 오픈 상태서 2017년 1월1일로 뒷걸음

▶ 신청자 대기기간 장기화

한인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대폭 후퇴해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에서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및 숙련공 대상과 학위와 관련 없는 비숙련공 부문 등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전월에 비해 3년 이상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2017년 1월 1일로 나타났다. 전면 오픈 상태였던 전월과 비교하면 3년 3개월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한 한인 등 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신청서(I-485) 사전접수 우선일자(date for filing)는 전월과 동일한 2019년 1월 1일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전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사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은 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인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로 제한된다.

전월까지 적체가 가장 심해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우선일자 적용을 받았던 취업 1순위(세계적 특기자 및 국제적 대기업 직원)는 소폭 진전을 보였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8년 12월 1일’을 기록했던 1순위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3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9년 3월 1일을 나타내 4개월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취업이민 2순위(석사 학위잔 및 5년 이상 경력자),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을 제외한 전 순위에서 소폭 진전이 나타났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2013년 10월 8일을 기록해 전월의 2013년 8월 22일에서 6주 진전됐고,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년 9월 15일 우선일자를 나타내 전월 대비 3주가 진전됐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도 역시 3주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의 2A 순위는 전월에 이어 3월에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대상의 4순위는 2006년 7월 1일 우선일자로 전월과 동일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