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조 수혜, 영주권 제한’2020-02-25 08:24
작성자 Level 10

24일부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주택보조금, 사회보장 보조금 등 공공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다만 24일 이전까지 받은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지 않는다. 또 영주권 신청인이 아닌 시민권자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받은 공적부조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특히 이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장래에 미국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신청인의 건강보험 유무와 소득액까지 영주권 발급의 고려대상이 된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연방 빈곤선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소득이 6만달러 이상이어야 안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난민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나 21세 이하의 메디케이드 수혜, 응급상황에 의한 메디케이드 신청, 메디케어 파트 D, 학교 무료급식 등은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권 신청에는 공적부조 수혜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추방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100달러인 채권을 미리 구입해야 하며 이 돈은 영주권이 발급되면 곧바로 환불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