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단속에 들어갔다.
USCIS는 3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베니핏을 불법으로 수혜받는 이민자를 신고하는 온라인 사이트(www.uscis.gov/report-fraud/uscis-tip-form)를 개설했다.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USCIS에 따르면 신고자는 연방 정부 혜택을 받는 이민자나 기업을 이 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종교 비자(R),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 등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받은 케이스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조셉 에드로우 USCIS 정책담당 차장은 “이민제도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의 임무”라며 “이민사기 정보를 정부 기관에 직접 알린다면 더 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영주권을 빌미로 이민사기를 벌이거나 학대하는 케이스도 이곳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자나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음해하는 신고가 무분별하게 접수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USCIS는 "제출된 정보는 내부에서 꼼꼼히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지 대응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