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대면업무 5월초까지 중단2020-04-14 15:47
작성자 Level 10
  • 코로나19 확산세에 당초 4월초에서 한 달 연장
  • 시민권·영주권 인터뷰 등 못해 신청자들 발동동

연방 이민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역 사무소의 대면 업무 중단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18일부터 지역 사무소와 망명신청 사무소(Asylum Office),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ASC)에서 진행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신청자와 직원이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업무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당초 4월 1일부터는 다시 대면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일단 4월 7일까지로 대면 업무 중단 조치를 1차 연장한데 이어 다시 5월 3일까지로 또 다시 재개를 늦춘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대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일단 5월 4일 정상적인 대면 업무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민 신청자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USCIS 컨택트 센터에 연락된다. USCIS는 해당기간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시민권 선서 등의 날짜가 잡혀있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망명신청 사무소도 인터뷰 취소 및 새로운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별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급한 서비스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contactcen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은 밝혔다.한편 이민서비스국은 노동허가신청(I-765) 연장시 기존 채취한 지문 정보를 신청서 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갱신에도 기존 지문 정보와 사진을 이용할 방침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