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잠정 중단하라 - 주정부들 연방대법에 요청2020-04-20 13:26
작성자 Level 10

뉴욕주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 기간 잠정중단하고 케이스 자체를 재심사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 주정부 검찰은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공동으로 접수한 법적 소견서에서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은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을 건강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해 저소득층의 합법이민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