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심사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SNS 게재 내용이 문제가 돼서 비자가 거절되는가 하면, 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이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행 1년째를 맞는 SNS 계정 제출 의무화 정책을 두고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안보부 등은 모든 비자 신청자가 작성해야 할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DS-260) 등에 최근 5년간 SNS 활동과 관련, 모든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변경된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법 S변호사는 “한국 내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숙련 영주권 거절 또는 계류율이 100%이며 여타 취업이민 관련도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은 물론 SNS 내용까지 모두 읽어 분석한 후에 거절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는 비자 발급과 관련, 입국 목적대로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미국에 입국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발급 강화 정책에 기반한다.
이민법률자원센터에 따르면 SNS 계정 검사 등 추가 심사(extreme vetting)로 인해 비자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S 변호사는 “(한국 비자 신청자의 경우) 특히 영사관에서 보고 싶어하는 내용은 반미 활동, 반미 댓글, 테러 조장, 아동 포르노, 범죄 관련 글들, 매일 술 먹는 이야기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국에서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가입된 SNS 계정에 대해 사실대로 다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SNS 계정 의무화 제출은 아직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은 제기된 상태다. SNS 심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인 권리 침해 등의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제다큐멘터리협회(IDA) 등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SNS 계정 제출 규정이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27일 원고 측은 국토안보부 등이 요청한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반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민법 P 변호사는 "특히 SNS에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패스워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한인 중에는 아직 그 정도의 사례는 없지만 SNS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