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일반 영주권뿐만 아니라 비이민 취업비자까지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확대 행정명령에 22일 서명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인들의 취업 루트인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배우자(H-4B), 농장 노동자 등이 신청하는 비전문직 비자(H-2B), 주재원용(L), 교환 및 연수(J) 비자가 올해 말까지 발급이 중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제외된다.
앞서 지난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60일 동안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반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대상자를 비이민비자 신청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이민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1B 비자는 석사용 2만 건, 학사용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J 비자의 경우 인턴, 연수, 석·박사후 연구원, 방문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연간 60만 건씩 발급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하이테크 기업들의 인력 유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들도 유학생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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