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서 6개월 넘겨도 괜찮나’…영주권자 '코로나 절차' 고민2020-07-28 08:44
작성자 Level 10

1년 내 입국시는 문제 없어

# 영주권자 신분의 A씨는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이 돼 간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미국에 다녀왔을 테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A씨는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 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을 다녀오는 일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소식에 겁도 나고 또 며칠 다녀오고 나면 (한국에서) 2주간이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니 일하는데도 차질이 많아 미국 방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체류 중인 영주권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입국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주권자는 통상 6개월에 한 번 미국에 입국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 의사에 의심을 받아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생길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심각한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에 영주권자들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이다. 또 미국에 다녀온 후에는 2주간 자가격리 기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L 이민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한번 들어와야 하는 게 맞다. 영주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6개월이 지났다고 영주권을 뺏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는 1년이 넘은 후에도 입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말소된다. 다시말해 1년 후에는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다.

또 다른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들어와야 하는 분들의 입국 관련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4개월 정도 한국 체류 예정이던 한 가족 역시 결국 비행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365일 안에 입국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6개월마다 반복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경우다. 이런 케이스는 6개월 체류 기간을 넘겼을 시 주의가 필요하다.

L 변호사는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며 6개월에 한 번씩 수차례 입국한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6개월을 넘겼다면, 6개월 이내에 입국 예정이었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예를 들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연기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약 서류를 지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