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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월1일 기준 미국내 불체자 구제… 합법이민도 확대2021-01-22 08:49
작성자 Level 10

바이든 이민개혁 법안·행정명령 상세 내용

 DACA 수혜자들은 유예기간 없이 영주권 허용, 가족 및 취업이민 미사용 쿼타 활용 적체 해소…위반자 재입국 금지기간 폐지… 추첨영주권 확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등을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과 함께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를 발표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무산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계승, 확대한 이 법안은 한인 20만여 명을 포함해 미 전국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제공 및 시민권 허용안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고 신규 이민이 크게 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시민권 법안과 이민관련 행정명령들은 미국의 이민정책에 인도주의를 복원하고, 낡은 이민시스템을 현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코로나19 극복 등을 포함한 다른 시급한 의제들도 밀려 있어 이민개혁 법안이 이날 발표된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 법안과 주요 이민관련 행정명령들의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

■1월1일 현재 미국 거주 불체자 대상 8년 시민권 로드맵

이번 법안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이 8년에 걸쳐 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혜 대상 이민자들의 기준 시점은 올해 1월1일이다. 1월1일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합법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5년간의 임시 체류신분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지난 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도했던 포괄이민개혁안의 10년보다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신속한 시민권 허용안을 담고 있다.

■추방유예 청소년은 즉시 영주권 신청 허용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DACA)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빠른 별도의 패스트 트랙이 허용돼 시민권 취득 기간이 더 단축된다.

추방유예 청소년과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에게 패스트 트랙이 적용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돼 다른 수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비해 보다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트럼프 시절 추방된 국외 체류자도 혜택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제 추방된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20일 이후 강제추방된 이민자들에게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현재 국외 체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단 추방되기 전 3년 이상 미국체류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가족 및 취업이민 적체 해소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간 영주권 쿼타 중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해 심각한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해소한다. 미사용 영주권 쿼타는 지난 20년간 약 2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합법이민 영주권 적체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 재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이 다시 허용된다. H-4비자를 소지한 취업비자 배우자들은 영주권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해진다.

■추첨 영주권 확대

미국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자에게 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영주권 쿼타를 현재의 5만 5,000개에서 8만개로 크게 늘린다. 또 영주권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를 넘는 경우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소위 ‘에이지 아웃’(Age-out)제도가 폐지된다.

■불체자 재입국 금지기간 폐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 또 범죄 수사에 협조한 범죄피해 이민자에게 부여하는 U 비자 쿼타가 현재의 1만개에서 3만개로 대폭 늘어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