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포함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대기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렸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전격 철회돼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입국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 재개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24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4월22일 발령된 행정명령 10014와, 이를 확대한 행정명령 10015 섹션 1(작년 6월22일 발령), 그리고 행정명령 10131 섹션 1(작년 12월31일 발령) 등을 즉각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이민용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발동했는데, 이로 인해 해외 수속자들의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비자의 발급 업무가 그동안 중단됐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의해 대부분의 이민 비자가 차단됐었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가족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같은 국익에 이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고용주들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총 12만 개의 가족이민 비자 발급이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명령의 기한은 본래 올해 3월 말까지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폐기돼 비자 발급이 다시 재개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며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막고, 전 세계의 인재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미국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강경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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