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H.R.1593)에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연방의회 내에서 지지 의원들이 늘고 있다.
미셸 박 스틸 의원 사무실은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이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당적을 초월해 지금까지 총 19명이 됐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현행법은 입양인들을 가족들과 갈라놓는 아픔을 주고 있다”며 “법안의 허점을 개선해 그들이 가족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000명에서 4만9,000명 가량이고, 이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의 발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도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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