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대상 불체자 벌금제’ 전격 폐지2021-04-26 08:41
작성자 Level 10

▶ 연방 이민당국 발표. “납부자 1%” 효과 없어

연방 이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방 대상 불체 이민자 벌금 부과 정책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행보의 일환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앞서 발부된 벌금 명령 또한 취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벌금 정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의무를 지키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우리는 비효과적이고 불필요한 징벌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이민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ICE는 올해 1월20일을 기준으로 추방 대상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벌금 부과를 중단했으며, 지난 23일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ICE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이 기관이 부과한 벌금 중 단 1%만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추방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민법을 근거로 지난 2017년 취임 며칠 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금전적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ICE는 해당 이민법을 근거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4,792달러의 벌금을 우선 부과하고, 이후 하루당 최대 799달러씩 추가했다.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 내에 계속 머물 경우 1년이 지나면 약 30만 달러의 벌금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