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외여행을 허가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드리머들의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일자 LA타임스는 캘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델가도(34)와 83명의 드리머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DACA 수혜자의 여행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4월 26일 LA 연방 법원에 접수했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6000명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과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DACA 수혜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해외여행을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 USCIS에서 여행허가서 발급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있어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델가도는 인터뷰에서 “건강이 악화하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8월 여행허가서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서류를 받지 못했다. 할머니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민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USCIS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드리머들에게 여행허가서를 발급하면 드리머 구제안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원이 USCIS가 드리머의 여행허가서 발급을 승인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하면 드리머들의 시민권 발급을 승인할 재량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펜스테이트 이민자법률센터의 소바 와드이아 소장이자 교수는 “여행허가서는 자유재량권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USCIS에 자유재량권이 있다고 확인되면 불체자 구제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률 절차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DACA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서류미비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엘살바도르(10만8821명), 과테말라((7만3540명), 온두라스(6만7994명)에 이어 한국인은 3만3879명으로 5번째로 많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