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제’ 규정에 불구 징역 1년 집행유예형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때인 지난 2000년 6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유학차 미국으로 건너왔다.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2005년 7월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고, 2005년 8월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현행 한국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A씨는 병역의무 면제가 확정된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의 병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을 계속 하지 않고 병무청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 입국 후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