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임신·수유 여성 이민자 체포 제한2021-07-12 09:47
작성자 Level 10

바이든 대통령 ICE에 지침 내려, 긴급 위기·국가안보 상황만 예외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이민단속 당국의 체포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제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는 조치 중 한가지다.

태 존슨 ICE 국장 직무대행은 9일 “예외적인 특수 상황 이외에는 임신·수유 중 또는 산후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사망·폭력·신체적 상해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하거나 국가안보와 연관된 경우에 한해 이들 여성 이민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도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