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사용 영주권 쿼터 이월 추진2021-07-14 08:56
작성자 Level 10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 팬데믹으로 발급량 미달

연방의회가 2020~2021회계연도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미사용 영주권 연간 쿼터를 이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 패키지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6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쿼터 이월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발급되는 매년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5만5000개의 추첨 영주권 쿼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2021회계연도에 모두 소진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세출예산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억류대안'(ATD) 프로그램에 4억7500만 달러 예산이 배정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했던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이민자 단속·감시에 배정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억류대안 프로그램은 ICE 구치소 수감 대신 이민당국 보고를 조건으로 구금자를 석방한 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