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도 판결 번복 보장 못해, 주요 내용 예산안에 포함 모색합법, 신분 부여 범위 합의 안돼
연방법원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더 힐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16일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앤드류 해넌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DACA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급 법원으로 갈수록 통상적으로 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6명, 진보 3명의 절대 우위 구도가 형성된 상태라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는 진전이 없어 압력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 이민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상원 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법안을 연계할 경우 과반 찬성으로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통과가 가능하다.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안에 적어도 DACA 수혜자인 '드리머'들이 3년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드리머 구제법안은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과 함께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에서 단 1명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의회가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드리머들에 대한 영구 구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수혜 대상 적용범위를 "크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지난주 예산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상원 민주당의 드리머 구제안 통과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편, 드리머 구제뿐만 아니라 농장노동자·임시보호신분(TPS) 등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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