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최대 8만개 미사용 취업영주권 쿼터 허비2021-10-04 08:57
작성자 Level 10

회계연도 종료로 자동 만료 / 팬데믹 속 적체 가중이 원인 / 가족영주권은 15만개 만료

최대 8만개에 달하는 취업영주권이 미사용된 채 2020~2021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달 말로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할당되는 48만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개가 합산돼 26만개가 할당됐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 관련 행정당국의 업무지연으로 7만5000개에서 최대 8만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버려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한 관리는 앞서 지난 9월 초에 “7만5000~8만개의 영주권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에 따른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검토해 최대한 많은 영주권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USCIS 측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10.5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영주권 승인에 최대 5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0~2021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약 15만개의 가족영주권도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다시 2021~2022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류미비자 구제와 함께 미사용 영주권을 재활용해 이민적체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안을 3조5000억 달러 패키지 지출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연방상원 사무처의 판단에 따라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공화당은 서류미비자 구제 보다는 취업이민 확대와 합법이민 적체 해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톰 틸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영주권은 약 9만2000개로 예상된다.(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