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면안 막히자 가석방 형식 체류허가
8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의해 거부당한 민주당이 가석방 권한을 활용해 약 1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불체자 구제를 위해 기존 가석방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히스패닉계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구제안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100만 명 가량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체류 자격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불체 이민자들에 대해 5년 간 임시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불체자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방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이민자 구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구제 대상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채택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 역시 지도부가 이번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