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여권 사진 신청 때 즉석 촬영20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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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을 별도로 찍어 제출하지 않아도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향후 전자여권 발급을 확대하면서 여권 발급 때 즉석에서 디지털 사진을 찍어주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여권용 사진을 시청이나 구청 등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직접 무료로 촬영해 주는 이같은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한국의 외교통상부 본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권용 사진을 위해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원도용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전자여권 발급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진 무료 촬영 제도가 언제부터 재외공관에서 가능해질 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의 이영호 심의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전자여권 발급이 이뤄져야 만이 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와 ‘영수필증 전자화’ 등이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