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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류미비자 680만명 워크퍼밋 받을 수 있을까2021-11-12 08:54
작성자 Level 10

사회복지예산법안 포함돼, NAKASEC “영주권 제공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복지예산법안(Build Back Better)에 다수의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임시 체류허가를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10년이상 장기체류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5년에 한번 연장 가능한 10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한다는 이민구제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우선 10년이 경과한 2031년부터 법적 보호가 해제된다.
임시 체류허가를 받는다면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575달러를 내고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여행허가서 발급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5년후 노동허가 신청시에는 410달러를 내야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SSI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지원 신청 자격에 제한이 뒤따른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임시 체류허가가 아닌 영주권을 제공하고 시민권 취득 경로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규제를 풀고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SI도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한 기록이 있고 최소 5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유지했다면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민구제 조항은 이 법안에 포함된 유급휴가제 등과 달리 연방상원의회에서 먼저 예산조정법에 포함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성사된다
연방하원의회에서는 1조 7500억달러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법안을 다음주 중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 소수가 막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민주당 온건파들은 서류미비자 임시 체류허가 등 3대 쟁점들을 반대해와 올연말까지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연방하원은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내주중에 가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소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 이후 이 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