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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과 이민항소법원2022-04-21 08:53
작성자 Level 10

추방재판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추방명령을 내린 이민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판사 23명으로 구성된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이민항소 법원의 항소 절차를 알아본다.

-추방재판 후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어떻게 되는가

추방명령이 나온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민 항소 법원에 항소신청서(EOIR-26)를 접수해야 한다. 그 후 항소법원의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에 맞추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할 수 있는 케이스는 추방 명령, 망명신청 기각, 추방취소 요청의 거부 등이다.


-이민판사에게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재심청구는 판결후 90일 이내에 이민판사에게 해야 한다. 재심청구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이민판사가 사실이나 법률 판단을 잘못 했을 때는,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 요청은 판결후 30일이내에 해야 한다.

-이민 항소법원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민 항소법원은 이민법원의 재판 기록, 항소이유서 그리고 항소 반대이유서 등 오직 기록과 서류로 심리를 한다. 이민항소법원은 이민판사가 한 사실 판단에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고, 이민 판사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문제를 삼는다. 그러나 법률 적용이 쟁점이 되면 백지 상태에서 심리를 한다. 이민항소법원은 USCIS가 기각한 가족초청 케이스 혹은 승인했다가 취소한 가족 초청 케이스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민 항소법원은 이런 USCIS 결정은 백지상태에서 판단한다. USCIS가 결정을 잘못한 것이면, 이민항소법원에서 바로 잡힐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이민항소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를 이민법원에 돌려 보내 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

가능하다. 가령 망명신청이 기각되어 이민항소 법원에 항소했고, 그 사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제출한 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다고 하자. 그런 때는 영주권 신청 (I-485) 자격이 되니 케이스를 이민판사에게 돌려 보내달라고 이민 항소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I-485 신청서류 전체를 준비해 이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 항소법원은 I-485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영주권자격이 있더라도, 이민판사에게 케이스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

케이스마다 다르다. 항소를 제 때 했더라도, 이민 항소법원은 이민판사의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나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사소해 이민판사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가 별도 의견없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가 불분명할 때도 이민항소법원 단독판사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이민항소법원의 케이스는 대개 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민판사들의 결정이 불일치할 때, 법률과 규정의 해석을 새롭게 해 판례를 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3인 합의부에 케이스를 배당한다. 아주 특별히 중요한 케이스일 때에는 이민 항소법원 전원 합의부가 심리하기도 한다. 아주 드문 경우다.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하면 추방이 정지되는가

이민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렸더라도, 이민항소법원에 30일 이내에 항소를 하면 항소가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추방집행이 정지된다. 이민 판사가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내려서, 재심요청을 했으나 이 재심 요청을 기각해, 부득이 이민 항소 법원에 항소를 하면 항소 중에는 추방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나 다른 사유의 재심 청구 혹은 재 심사 요청를 이민판사가 기각해 이민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을 때는 추방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이 때는 추방집행정지 요청을 따로 해야 한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