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 칼럼] 투자이민(EB-5) 최근 소식2022-05-10 08:58
작성자 Level 10

5 월14일부터 간접투자 이민이 재개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명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민국의 최근 발표를 정리하였다.

-5월 중순에도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새 투자이민법에 의해 이민국은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재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600개에 달하는 기존 경제특구도 다시 경제특구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민국으로부터 경제특구 신청 양식과 세부 절차가 나오지 않았다. 5월14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투자자는 언제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나

투자자가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제특구가 이민국으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은 5월14일 이후 기존의 경제특구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간접투자 이민 신청은 5월 중순에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이민국의 재승인 지침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가 있다.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2021년 6월30일까지 신청된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

이민국은 이전에 접수된 이민청원(I-526) 심사를 이미 재개하였다. 이민국은 새 투자이민법이 아니라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던 당시의 규정에 의해 심사를 계속하게 된다.

-신청자가 이전에 투자했던 경제특구가 이민국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투자한 경제특구가 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2022년 3월15일 이전에 심사중인 케이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는 5월14일 이후 새로운 투자이민 케이스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투자이민법에 의해 투자금과 직/간접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 청원 심사중에도 신분조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데

이민청원(I-526)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5월14일부터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년에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 국무부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국무부는 이제 수속 재개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국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무부가 이메일로 인보이스를 보내고 있어 수속이 가능하다. 투자이민 중단 이후 미대사관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요즘 고객들이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고 있다.

-투자이민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린다.

투자이민 청원서(I-526)에 대한 급행 소식은 없다. 해외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 투자이민법상으로 혜택이 없다. 이전과 같이 이민청원이 승인되어야 국무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나 사업을 하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많다. 또한 간접투자 이민과 달리 직접투자 이민의 경우 이민국 수속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하지만 직접투자 이민은 대도시에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또한 직원을 풀타임으로 10명이상 신규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 이민이 힘들다. 왜냐하면 인수직원 외에 신규로 10명을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