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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민법 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2022-05-17 10:28
작성자 Level 10

영주권 청원서를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더러 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망한 일이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영주권 청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길이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결혼 한 지 한달 만에 갑자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다. 아직 영주권 청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시민권자와 결혼이 진실했다면 설사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와 달리, 21살이 되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도 않는다. 시민권자가 사망한 지 2년안에 I-360을 접수하면 된다. 단 재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나중에 재혼을 한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계속 미국에서 살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데, 영주권 청원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시민권자 기혼 자녀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도 다음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INA 204(l)에 따르면 영주권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거나 계류된 상태이고, 영주권 신청 대상자가 영주권 청원인이 사망할 당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민 수속을 하는 다른 결격 사유는 없어야 한다.

-영주권 청원인이 사망해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원칙은 어떤 케이스에 적용되는가?

INA 204(l) 조항은 아주 폭넓게 적용된다. 첫째, 승인되었거나 계류중인 가족 초청청원서(I-130) 케이스의 수혜자 본인 및 동반 가족. 둘째,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가족초청(I-130) 케이스의 수혜자 본인이 사망하고 동반 가족만 있는 경우. 셋째,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취업이민(I-140) 케이스로 수혜자 본인이 사망하고, 동반 가족만 남은 경우. 넷째, 망명케이스 혹은 난민케이스(I-760) 수혜자 본인이 동반 가족을 위해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자(VAWA) 케이스의 청원인 본인이 사망한 후 뒤에 남겨진 남겨진 동반가족 등이다.

-INA 204(l)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INA 204(l) 신청에 필요한 특별한 폼은 없다. INA 204(l) 적용을 요청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USCIS에 보내면 된다. INA 204(l) 요청 서류를 처리하는 USCIS 오피스는 관련 청원서 진행가 어디 정도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인도적 차원의 영주권 청원 승인서의 재확인(Humanitarian reinstatement)란 어떤 규정인가

이민 수혜자를 폭넓게 구제하는 INA 204(1)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제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스폰서가 사망했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어떤 접근법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INA 204(l) 요청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USCIS는 INA 204(l)요청이 공익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USCIS의 내부지침이 있다. 한편 인도적 차원의 영주권 청원 승인서의 재확인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다가, 그 결정이 다분히 USCIS 재량으로 좌지우지 된다고 보면 맞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