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자주민증 법안 폐기 위기, 영주권자 주민증도 불투명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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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이 한국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해 이를 계기로 기대했던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도입도 불확실해졌다.
28일(한국시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선 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대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생년월일·발행번호·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재외거주국민 여부도 표기하게 함으로써 영주권자도 기존의 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전자주민증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