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합법신분 부여 ‘존엄 프로그램’ 도입
▶ 1만불 내면 시민권까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반대 47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몬태나) 등 중도보수 성향의 상원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쳐 민주당 우위의 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발표한,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DHS의 최종 규정을 무요화해 이의 시행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조치 철회 규정은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교통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연방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혜택 제한 규정에 따라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되도록 했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마셜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이민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결의안 상원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국토안보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2019년의 독소 조항들을 개정해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명확하고 종합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해 송부되더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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