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 배우자 문호 ‘3년 후퇴’2023-07-17 11:00
작성자 Level 10

▶ 8월 영주권 문호 발표

▶ 숙련 취업 3순위 21개월 후퇴, 1순위 우선 수속일자도 설정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1년9개월 후퇴하고, 그간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취업 1순위 마저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되는 사태를 맞았다. 또 가족이민에서도 2A 순위 부문에서 3년 가까이 뒷걸음치는 등 영주권 문호 후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동안 쾌속 순항을 이어오던 취업 1순위(세계적 특기자, 기업 간부) 영주권 문호에 우선 수속일자가 새롭게 정해지면서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2023년 8월1일로 고지됐다. 또 취업 3순위의 숙련직 부문 영주권 판정일은 2020년 5월1일로 재설정되면서 전달보다 1년 9개월 가량 늦춰졌다.

이에 반해 비숙련직 부문은 2020년 5월1일로 공지, 전달에 비해 4개월 앞당겨졌다. 또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영주권 판정일 역시 2022년 4월1일로 6주 정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4순위(종교이민)는 2018년 9월1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단, 취업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2A 순위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가장 크게 후퇴했다. 8월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17년 10월8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무려 2년 11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2B 순위 부문과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 부문은 또다시 멈춰서면서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다만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각각 전달에 비해 2주 진전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