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DACA 신분자동 연장하라”2024-04-29 10:38
작성자 Level 10

▶ 한인 이민권익 단체

▶ 온라인 서명운동 등 전국서 캠페인 시작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권센터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신분 자동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5일 “미 전국적으로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자격갱신 지연 사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23일부터 DACA 신분 자동연장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촉구하는 미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처리 지연 문제가 계속 되면서 곤경을 겪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여행에도 제한을 받는다. 더욱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며 “이 기간 이른바 ‘불법체류’가 누적되고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권센터 등은 USCIS에 ▲적체 또는 보류 중인 DACA 갱신신청서 신속 처리 ▲DACA를 신분 자동연장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권센터는“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취업승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며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실제로 USCIS는 지난 4일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보류자)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지만, 해당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DACA 신분 자동연장이 이뤄질 수 있게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을 개시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총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USCIS에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권센터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는 DACA 제도의 수혜자는 한인 약 6,000명을 비롯해 미 전체에 58만 명에 달한다”며 “DACA는 이들에게 교육과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들 이민자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연장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