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사기 주의2024-07-01 09:45
작성자 Level 10

▶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 세부지침 8~9월께 전망 “섣부른 신청시도 자제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다만 구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이 8월이나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신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를 악용하려는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의 이민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불법 밀입국자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이다.

2024년 6월17일 기준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미 시민권자와 합법결혼 상태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서 PIP(Parole in Place)를 제공,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PIP가 승인된 경우, 승인 후 3년 이내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위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한인이 다수 포함된 DACA 수혜자 등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합법신분이 없는 일명 ‘드리머’들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DACA 정책도 담겼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숙련 근로자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H-1B비자와 같은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노동허가만 갱신할 수 있었을 뿐 취업비자 취득은 불가능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