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취임 전 ‘이민자 신뢰법안’ 입법화해야”2024-12-20 12:01
작성자 Level 10

▶ 뉴저지주 엘렌박 의원, 조속한 통과 촉구

▶ ‘주민 신분정보 연방정부 제공금지’ 내용 “이민자 가족 보호위해 법안 처리 필수”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수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 정부기관들의 이민신분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 신뢰법안’을 하루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의 엘렌 박 주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은 18일 자신들이 상정한 이민자 신뢰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주상원과 주하원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내년 1월20일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 옹호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민자 및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했다.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자 신뢰법안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주민들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부와 카운티 및 로컬 정부 기관은 물론, 학교나 병원 등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주민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서도 주의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연방정부 당국에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 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