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CE 단속시 위협 느낀다면 협조해라” 아담스시장 지침에 비난 여론2025-02-11 11:24
작성자 Level 10

▶ 시 공무원 · 계약직 직원에 지침 이민자단체 “피난처도시 포기하나” 비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촌과 시립병원, 학교 등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을 사실상 용인해 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13일 난민촌 등 이민자 보호소 등 뉴욕시 관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시 공무원 및 시 계약직 직원(노조 및 비영리단체 소속)들에게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시 개인 혹은 주변 안전에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reasonably feel threatened or fear for safety) 단속 요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이 해당 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메모)을 내려보냈다.

또한 지난달 16일 시립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메모)에는 ‘불체자를 의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법으로 연방 이민당국이 그들을 체포하려는 것을 적극 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당국의 뉴욕시에 대한 첫 불체자 단속은 이 같은 지침이 내려진 후, 28일 본격 시작됐다. 아담스 시장의 이 새 지침은 기존 지침과 현저히 달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기존 지침은 시 공무원 및 시 계약직 직원 등은 사법 영장 없는 불체자 단속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뉴욕시 대변인은 “시 공무원과 시 계약직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으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을 방해하다 자칫 위험 빠지는 직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뉴욕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과 법률지원소사이어티 등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노조 등은 아담스 시장이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지위를 포기하려 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아드리앤 아담스 뉴욕시의장과 시의원들은 7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지침으로 시민들과 뉴욕시에 대한 배신”이라며 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카린 리예스 주하원의원과 앤드류 고나르데스 주상원의원은 주내 모든 카운티가 ICE와 협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법 영장 요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난민촌 등 뉴욕시가 소유 혹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9,000명이 넘는 경비원 파견을 계약한 노조와 법률지원소사이어티는 “비인도적 지침으로 뉴욕시 법률에 위배 된다”며 “특히 ‘피난처 도시’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뉴욕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이민자 유입이 급감, 뉴욕시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