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공지
주미대사관이 최근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유학생과 체류국민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 ·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미국 입국심사관이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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