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50만불 주택구입자 체류 비자, "영주권 취득법은 아니다"2011-12-13 00:00
작성자
미국 주택 구입을 위해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주는 법안이 지난 20일 상정된 가운데 법안 내용이 잘못 알려져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법안 내용이 영주권 취득 법안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민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이 상정한 초당적 법안 패키지 ‘미국 방문법안(Visit USA Act)’ 패키지에는 단독 주택이나 콘도·타운하우스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3년짜리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50만 달러 이상 주택구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3년 기간의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이 비자는 ▶매 3년마다 비자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또 비자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별도의 이민수속을 밟도록 했다.

또 주택 투자금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목적으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허용했지만 반드시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 상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할 것을 규정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비자임을 알리고 있다. 만일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비자 유효기간도 끝나게 된다.

한 한인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인 사회에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영주권은 자격이 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다”며 “사실 이 법안은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자칫 영주권을 미끼로 투자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