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김병만씨 추방 면했다…영주권도 신청 가능201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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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던 김병만씨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 있는 이민 법원은 19일 김씨가 제출한 ‘추방 취소와 신분체류 변경 원서(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를 승인했다. 이 신청서가 승인됨에 따라 김씨는 추방 위기에 벗어나는 것은 물론 영주권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미주퓨전국악단을 이끌고 있는 김씨는 “한인사회의 후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도움에 보답하고자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