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법률회사까지 차린 이민 사기단 검거…연방검찰, 변호사·노동국 직원 등 일당 12명 기소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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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를 중심으로 15년 동안 최소한 2만5000건의 이민 사기를 저질렀던 일당 12명이 연방 검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프릿 바라라 연방 검사는 11일 미국 기업이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만 명의 이민신청을 대행한 일당 1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얼 세스 데이빗(일명 랍비 아브라함 데이빗)이라는 47세 변호사를 리더로 하는 이들 일당은 데이빗 법률회사를 차려 놓고 의뢰인들에게서 1인당 최고 3만 달러까지 받고 가짜 서류를 꾸며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수백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또 맨해튼을 비롯한 여러 곳에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데이빗은 지난 2004년 3월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한 이후에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왔으며, 2006년에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캐나다로 도피했었다. 데이빗은 캐나다에서도 계속 사기 행각을 지휘했으며 부당하게 챙긴 돈을 캐나다에서 계속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빗은 11일 체포돼 현재 본국 송환을 위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일당은 데이빗의 법률사무소에서 이민신청서류에 들어가는 가짜 증빙서류를 만든 직원들과 가공의 스폰서 회사를 위해 가짜 세금보고를 작성한 회계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의 사기 행각을 도운 노동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신·우편 사기 공모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기소는 연방 검찰 당국이 진행 중인 이민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지금까지 단속을 통해 27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검찰의 이민사기 단속이 강화되고 사기조직이 검거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을 통해 가짜 서류로 이민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로 수사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