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EB-5 인기 높지만 퇴출도 급증201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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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내 리저널 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문제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4일자에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거나 전문직 기술이 없어 전통 이민 방식이 직계가족이나 형제를 통한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 신청이 힘든 부유한 이민자들이 투자이민으로 눈을 돌리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로컬 정부들도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샌버나디노시의 경우 EB-5를 통해 다운타운에 극장가를 개발중이다. 플로리다주의 주피터시는 아웃도어 야외극장과 요트정박지 및 엔터테인먼트 허브를 건설하기 위해 해외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병원 시설과 장애인 어린이용 학교 시설 확대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문제는 모든 결과가 다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프로젝트는 10명 이상 정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연방법 위반으로 진행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추방됐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또 영주권은 취득했어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프로젝트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업률이 16%를 넘었던 빅터빌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17명에게 850만 달러를 유치했으나 정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해 10월 리저널 센터 승인 리스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퇴출시켰다. 이외에도 사우스다코다 등에서 비슷한 실패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개인 투자이민 신청서(I-526) 1601건 임시 영주권 상태를 해지하는 조건 해지 신청서(I-829)는 1150건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은 연방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대로 영주권을 곧장 신청하면 수개월 내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만일 이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이상 정규 일자리가 창출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