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년 내 SSI 중단’통보 받은 이민자2012-01-10 00:00
작성자
연방정부로부터 ‘1년 이내 생활보조금(SSI) 수혜 중단’ 통보를 받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서가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접수한 SSI 수혜자들 중 ‘1년 이내 수혜 중단’ 통보를 받은 귀화 신청자들의 시민권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N-400을 접수한 지 4개월 이상이 된 신청자들 중 사회보장국(SSA)로부터 1년 이내 SSI 수혜 중단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최우선적으로 시민권 신청서가 처리된다. 또, 현재 N-400을 접수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내 SSI 수혜 중단 통보를 받은 이민자들은 N-400접수시 이 통보서를 첨부하면 시민권 신청서가 우선 처리된다.

‘SSI 수혜 1년 이내 중단 통보’를 받은 N-400 접수자는 ▲USCIS의 인포패스(800-375-5283)에 전화해 인터뷰 예약을 하거나 ▲거주지 USCIS지역 사무소로 SSI 1년 이내 중단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시민권 서류가 신속처리된다.

또, SSI 수혜 1년 이내 중단통보를 받은 뒤 N-400을 접수하는 경우, N-400과 함께 SSI 수혜 중단 통보서를 첨부하면 서류 수속이 빨라진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