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리노이주도 ‘드림법안’제정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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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이어 일리노이주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들이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드림법안’이 제정됐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불체자 자녀들이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지난 1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9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멤버는 퀸 주지사가 임명한다. 이 장학재단은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이민자이고 일리노이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후 졸업장을 취득한 사람이 일리노이주 내 공·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불체자 자녀라 하더라도 소셜번호나 납세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가 운영하는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주 한국일보)